증권감독원은 16일 배당금 증자횟수 등 상장법인들의 유상증자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직접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20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자요건에 미달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장법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자금조달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상장법인들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려면 ▲최근 3년간 평균배당금 주당 400원이상 ▲직전 사업연도 자본금의 50%이내 ▲1년에 1회 1,000억원 미만등의 규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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