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 지원자 3명 모두 금품로비 확인/구속 2명 수뢰액 2억4천만원으로 늘어 서울대 치대교수 임용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5일 구강외과교수 임용지원자 3명 모두가 금품로비를 한 사실을 확인, 구속된 김수경(60)학과장과 김종원(59)주임교수외에 다른 교수들의 금품수수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치대심사위원회에서 교수들이 추천한 박모(37)씨 대신 독일유학중인 최모(36)씨가 임용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김모 치대학장을 금명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교수임용 지원자인 진모씨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된 김수경, 김종원 교수가 또다른 지원자인 박모씨의 아버지(63·건설업)로부터 3천만원과 7만달러를 각각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학과장 김교수는 6천만원, 김종원 교수는 1억8천여만원 등 두교수의 수뢰액수는 2억4천만원대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종원 교수는 지난해 10월초 박씨로부터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실험실 연구시설비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았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4월과 7월 영국과 터키에서 열린 학술회의 참석전 출장비로 각 1만달러씩을 받았다.
김종원 교수는 또 『임용지원자인 최씨의 장인인 김모(K대 부총장)씨로부터도 지난해 11월초와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받았으나 돌려주었다』고 진술, 지원자 3명으로부터 모두 금품로비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대해 최씨의 장인 김씨는 『사위의 교수임용추천서를 받기 위해 김교수집에 갔다가 약간의 돈을 놓고 왔으나 김교수가 다른 지원자가 유력하다며 며칠후 돌려보냈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사위의 임용연락을 받고 1월말께 인사치레로 김교수에게 돈봉투를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김종원 교수의 집을 수색해 압수한 4만9천달러(8천여만원 상당)는 박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확인됐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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