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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명부 불법입수 영어교재 판매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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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명부 불법입수 영어교재 판매악용

입력
1998.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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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초등학교의 개인신상 명부를 불법으로 입수, 영어교재를 전화방문판매한 우모(43·S교육 영업팀장)씨를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서울 서초구 N빌딩 5층에서 서울 T초등학교 9개학급 2백36명의 「97학년도 아동명부」를 입수한 뒤 이를 이용, 영어교재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압수한 명부가 이 초등학교의 아동명부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학교관계자들을 소환, 유출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아동명부는 학생 및 보호자의 성명, 직업, 집전화번호 등을 적은 카드로 주간에는 교무실에서 관리하고 야간에는 비상연락 등을 위해 당직실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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