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조정제 도입을 위한 7개 노동관계법과 10개 기업구조조정 관련법 중 주요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99년 3월13일까지 정리해고 시행을 유예한 부칙 조항이 삭제됐다. 정리해고요건이 한층 명문화해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는 물론 인수·합병(M&A) 때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고 6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촉진 훈련과 생계비·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비롯한 실업대책을 실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법=근로자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근로자 파견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제조업의 생산공정 근로자는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자도입법=외국인이 이사회 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한도가 현행 10분의1에서 3분의1까지 확대되는 등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허용됐다.
▲증권거래법=자유로운 M&A를 가로막아온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폐지됐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인 자사주 취득한도는 10분의1에서 3분의1로 확대됐다.
▲조세감면규제법=기업구조조정 및 M&A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감면 조항이 마련됐다. 사업인수에 따른 자산취득시의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합병시 취득자산에 대한 등록세도 면제된다. 주주가 부동산 등 자산을 기업에 무상증여할 때도 취득세·등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30대 그룹에 대해 계열사간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