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 영업점서 입·출금 등 재개키로/거래조건엔 변화없어 영업정지중인 신세기투자신탁 고객들에 대한 예탁금 반환과 거래가 24일부터 재개된다.
한국투자신탁은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신세기투신 신탁재산 인수를 동의함에 따라 24일부터 신세기투신 고객들에 대한 예탁금반환과 거래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신은 6일 「투자신탁 노·사·정회의」에서 업계가 2조4,000억원 규모의 「투신안정기금」을 조성해 한국투신에 지원키로 하는 등 신세기투신 고객재산의 원리금 보호문제가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주총동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투신은 조만간 고객별로 영업점을 지정하는 등 세부사항을 신문지상에 공지하고 고객들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며, 신세기투신의 고객들은 24일부터 한국투신의 23개 지정영업점에서 입·출금 등의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신세기투신 고객들의 거래재개 절차와 궁금한 점을 알아본다.
▲어디에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나.
『고객들이 거래해 온 신세기투신 영업점 인근의 23개 한국투신 영업점(이중 9개점포는 신세기투신 영업점을 임시 사용)에서 거래를 재개한다. 예를 들어 신세기투신 영업부와 주안, 신포, 만수영업점에 거래해 온 고객은 한국투신 인천영업점에 가서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
▲거래를 재개하기 위한 사전예약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거래하려는 영업점에 20일부터 방문, 예약번호표를 받으면 된다. 예약 인원제한은 없으며 도착순서에 따라 번호표를 받게된다. 예약분 처리에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돈이 긴급한 고객은 사전예약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예약시 반드시 본인이 올 필요는 없다』
▲거래재개시 준비물은.
『저축주가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등)와 통장, 인감을 지참해야 하며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 본인이 못 올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져와야 한다』
▲거래재개 초기 창구혼잡이 예상되는 데.
『지점별로 인원제한을 둘 계획이다.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면 전산용량이 부족해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환 금액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 돈이 긴급히 필요한 고객을 위해 별도의 대책이 마련된다』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의 거래재개는 언제 되는가.
『은행과 증권, 보험, 신협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 공제회 등 공공법인의 거래재개는 개인들보다 2주일 늦게 시작된다. 일반법인의 거래재개는 24일부터로 개인과 같다』
▲돈을 찾아 한국투신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가.
『거래조건에는 변화가 없고 원리금이 보호될 뿐 아니라 원리금을 중도에 찾으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다. 거래정지 전보다 시중금리가 올라 고수익상품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창구상담을 통해 중도해약시의 환매수수료 부담 등 유불리를 따져 결정해야 한다』문의 (02)7894263 신세기투신 고객전용 상담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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