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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 「정당기금」 조성/선관위 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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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 「정당기금」 조성/선관위 인수위 보고

입력
199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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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비 납부제는 폐지/선거 「여론조사위」도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와 중앙선관위는 13일 정치자금 조달 및 배분체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기업들의 정당후원회비 납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기업 법인세 가운데 1%가량을 「정당발전기금」으로 조성, 여야에 고루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와 선관위는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의 구체적인 내역도 공개토록 하고 국고보조금중 일부를 지구당에 의무적으로 배분케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선관위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당선직후 정치자금을 여야에 고루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지정기탁금제도에 이어 기업들의 후원회비 납부제도를 없애고 대신에 9조원에 이르는 법인세 가운데 1천억원 가량을 정당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선관위는 또 선거법개정문제와 관련, 대선·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각종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와 각계인사로 구성되는 「여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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