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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증 전 사장·전무 배임죄 사법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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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증 전 사장·전무 배임죄 사법처리키로

입력
199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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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2일 동서증권의 모그룹 극동건설 김용산(76) 회장 등이 동서증권 자금을 타계열사에 부당지원한 사건과 관련, 동서증권 등의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실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동서증권 김관종 전 사장과 임조홍 전 전무를 증권거래법 위반과 특별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김회장의 경우 동서증권의 자금지원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으나 특별배임죄(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가 주식회사의 임원에게만 적용돼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단순배임죄(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천5백만원 이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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