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2일 96년 마이클잭슨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주)이 공연 반대운동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모씨 등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간부 3명을 상대로 5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내한공연 후원업체와 입장표 예매대행 은행에 항의전화를 걸고 불매운동을 경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연 반대운동으로 태원예능측이 영업손실을 입었다고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