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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남편에 연애편지 “여교사 해임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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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남편에 연애편지 “여교사 해임조치 정당”

입력
199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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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더높은 도덕성 요구”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2일 동료교사의 남편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전 S여중 교사 김모(42·여)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측의 해임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동료교사의 남편에게 10여차례 격정적인 연애감정을 표현한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녀취향적이고 감성적인 김씨가 순간적으로 벌인 실수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동료교사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교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88년 동료교사의 남편에게 연정을 느끼던 중 적극적인 애정표현이 담긴 편지를 학생편에 부쳤다가 발각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교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의를 일으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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