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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투신 고객예금 전용확인 경영진 배임고발”/증감원 특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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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투신 고객예금 전용확인 경영진 배임고발”/증감원 특검결과

입력
199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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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원은 12일 지난해말 부도처리된 신세기투자신탁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6천억원의 고객예금을 불법 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현구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신세기투신의 대주주가 자금 불법전용에 직접 개입한 증거는 이번 특검에서 찾지 못했으나 앞으로 간여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 강력히 징계할 방침이다.

 신세기투신은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을 구분 관리해야 하는 관련 법규를 어기고 회사자금이 부족하자 고객예금을 콜중개기관으로 넘겼다가 이를 다시 빌리는 수법으로 모두 6천억원을 전용했다고 증감원은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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