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열도를 충격에 몰아 넣었던 고베(신호)시 초등학생 연쇄살인사건으로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중학생(15)의 검찰조서를 월간 「문예춘추」가 게재,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발행된 「문예춘추」 3월호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고베시내의 산으로 끌고 가 목졸라 죽이는 장면, 그에 앞서 3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장면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당시의 심경 등이 생생히 적힌 검찰조서를 「소년 A 범죄의 전모」라는 제목으로 51쪽에 걸쳐 게재했다.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0일 항의문을 보내 『심판의 비공개 등을 규정한 소년법의 취지에 반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시모이나바 고키치(하도엽경길) 법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검찰조서가 밖으로 나도느냐』며 유출경로를 조사할 뜻을 밝히고 『소년법의 원칙에 반한 공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항의의사를 표시했다.
앞서 고베가정재판소장은 9일밤 편집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나 배포 중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문예춘추」도 공개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14쪽에 걸쳐 실은 「정상과 이상의 사이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읽혀야 할 귀중한 문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저명한 언론인 다치바나 다카시(립화륭)씨는 조서를 공개하게 된 이유로 「알권리와 공익성」을 들었다.
다치바나씨는 ▲소년심판의 비공개를 규정한 소년법 22조의 규정은 재판정의 공개를 금지한 것일 뿐 재판내용의 공개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사의 게재 여부는 「내용이 진실인가」 「보도할 가치가 있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도쿄=황영식 특파원>도쿄=황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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