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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제도 정당사유 갖춰야”/노동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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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제도 정당사유 갖춰야”/노동부 유권해석

입력
199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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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급 휴직도 정리해고에 준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1일 무급휴직의 요건을 질의해 온 (주)신화전자에 대해 『무급휴직제도 정리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한다』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급 휴직을 실시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직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해고요건을 휴직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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