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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적대적 M&A/이르면 이달부터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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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적대적 M&A/이르면 이달부터 전면허용

입력
199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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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이달안에 외국인들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10%이상 매입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제한규정과 외국인주식투자한도(기업 총주식의 55%)가 철폐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M&A가 완전 자유화된다. 또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공개매수제도가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고, 12월 결산법인들의 이번 2∼3월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연구원은 10일 재정경제원 후원으로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기업 열린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갖고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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