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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증설 백지화/건교부 시행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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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증설 백지화/건교부 시행령 확정

입력
199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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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학원 허용·벤처빌딩 과밀부담금 면제 올해중 수도권내 공장증설을 허용하려던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전면 백지화했다. 또 수도권내 교육대학의 신설방침과 9만평 이하의 관광지 조성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던 규제완화 방침도 무산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중 수도권 공장시설에 포함됐던 식당 의료시설 기숙사등 종업원 후생 복지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험연구시설을 공장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했던 기존 방침이 국무회의결과, 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건교부는 대통령 선거전인 지난해 10월6일 이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4개월도 못돼 이를 전면 백지화함으로써 일관성없는 정책기조의 허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인천 영종·용유·무의도와 송도매립지 일대 92.5㎢를 당초 계획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대학과 첨단 대기업공장의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또 서울시내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5㎞내에 입시·성인고시·보습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벤처기업이 70% 이상 입주하는 벤처빌딩에 대해 건축비의 10%를 물리고 있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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