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주식 50%이상 보유 지배하는 회사 최근 재벌정책을 통해 초점으로 떠오른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산하의 자회사를 주식의 전부 혹은 지배가능한도까지 보유,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스스로 사업을 하면서, 자회사 관리도 겸하는 사업지주회사와 독자적 사업은 하지않고 자회사 관리만을 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대별된다. 최근 신정권과 재계의 논의 대상은 순수지주회사다.
재계는 지주회사 설립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으로 폐지요구를 받고있는 그룹 회장실 비서실등의 기능을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50%이상을 확보해야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보다 최대 10배가량의 자본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후 재벌을 해체하면서 지주회사를 폐지했지만 최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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