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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 「교섭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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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 「교섭권」 대립

입력
1998.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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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창구단일화로 협상력 키워야/전교조­“위상 다르다” 별도교섭 주장 노사정위원회가 교원노조를 인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향후 대정부 교섭권과 교섭방식을 놓고 맞서고 있다. 교총은 협상력을 키우고 합의내용이 모든 교원에게 일괄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두 조직간의 위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별도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측은 노사정 합의직후인 지난 8일부터 미국식 교섭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문직 이익단체인 전국교육연합회(NEA)와 노조인 미국교사연맹(AFT)이 양립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학교별로 매년 교사대회를 열어 투표, 다득표 단체에 배타적 대표권을 주거나 득표비율에 따라 공동교섭단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교총 관계자는 『현재 교총의 대정부 협의권은 노조의 단체교섭권과는 달리 합의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며 『따라서 미국이 NEA에도 노조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상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 우리나라도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노조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배타적인 대표권을 주거나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조직성격상 이익단체인 교총과 노조성격인 전교조가 창구단일화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국 별도 교섭이 이상적이나 이 경우 합의결과가 각각의 가입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양쪽 합의결과 가운데 더 유리한 것을 다른 쪽도 재협상 등 방식으로 얻어내는 것이 좋다』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양측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결국 교섭 주도권을 장악키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총은 현재 가입교사수가 28만여명으로 전교조의 1만5천여명을 압도하고 있어 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협상과정을 주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전교조는 협상결과에 법률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이점이 있어 별도교섭이 주도권 장악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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