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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제한 대폭완화/비대위 개혁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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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제한 대폭완화/비대위 개혁안 마련 착수

입력
1998.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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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허용도 검토 비상경제대책위는 시중은행 10%, 하나은행등 전환은행 8% 등으로 제한된 은행주식 동일인 보유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방안」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금융기업가의 은행 진입과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은행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적정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은행소유제한이 사실상 풀린 점을 감안,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은행의 국·공채 의무편입비율, 중소기업과 산업지원등 금융기관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유상증자 배당요건과 한도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업은행등 정부출연 금융기관을 조속히 민영화하되 일부 국책은행만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또 금융기관 겸업확대를 위해 여러개의 금융회사를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의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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