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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폭로 해고사유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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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폭로 해고사유안돼”

입력
1998.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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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종사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부비리를 외부에 폭로했더라도 상당한 의혹이 있었고 이에대한 기관의 해명이 없었다면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8일 예산유용 의혹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인천시립예술단 무용단원 송모씨 등 5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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