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 단축·정년연장 폐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7일 국가공무원 16만3천명중 우선 1만명을 정년단축 등의 방식으로 감축키로 확정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직과 외무직 공무원 9만2천명과 철도 우정 등 현업부서 공무원 7만1천명중 ▲정년 1년 단축 ▲하위직 정년연장제 폐지 및 연장 정년 철회 ▲명예퇴직 ▲신규채용 절반축소 등의 방법으로 1만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새정부출범후 이른 시일내에 실시될 지방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들의 감축에서도 이번(방식)과 형평을 맞추겠다』고 말해 전공직자의 정년 1년 단축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경우 1만1천여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감축된다.
박위원장은 교육공무원 감축과 관련, 『정년이 65세인 교육공무원의 경우 61세가 넘어도 육체노동에 버금가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2년정도의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감축방안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외무공무원법을 개정, 정년을 1년 단축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최장 3년)을 폐지하는 동시에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은 올 6월30일 연장을 만료토록 했다. 이에따라 정년이 2년 단축된 7천여명과 연장정년 철회에 따른 2천5백여명이 공직에서 떠난다.
정개위는 직권면직과 관련, ▲임용종류 ▲업무수행능력 ▲형사처벌 및 징계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뒤 각 부처별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면직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명예퇴직확대를 위해 20년미만의 근속공무원도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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