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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지보 해소 3개월 늦춰/2000년 3월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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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지보 해소 3개월 늦춰/2000년 3월까지로

입력
1998.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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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30대그룹대상 신규 진입땐 1년유예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7일 30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 시한을 당초 99년말에서 2000년 3월까지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올해부터 30대 그룹에 새로 진입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2001년 3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헌재 비대위 실무단장은 『30대 그룹회장단이 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의 오찬에서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상호지급보증 기준 초과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지, 은행들이 벌칙금리를 매기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3월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9일 30대 그룹 기획조정실장회의를 소집, 김당선자측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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