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6일 일괄타결을 통해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지만 앞으로 협상을 계속해야 할 대목이 많다. 노사정 3자가 원칙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막판에 타결시한에 밀려 노·사간 또는 노·정간 주고받기식으로 미봉한 부분도 눈에 띈다.
우선 고용조정의 법제화와 관련, 노동계가 앞으로 구체적 실천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노동계가 이번에 받아 들인 고용조정안은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가 포함되는등 경영계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 됐다는 게 일반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막판에 당선자측및 정부가 고용조정 수용의 대가로 노동계에 준 선물인, 실업자에 대해서도 상급노조가입 자격을 허용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업자의 범위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여부를 놓고 노사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실업대책의 재원을 4조4,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한다고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선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사간 또는 노·정간 불협화음이 증폭된 사안들도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요구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용자 처벌조항의 삭제문제가 대표적인 경우. 노동계는 이 요구를 노동운동의 존립기반으로 여기고 있으나 경영계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이번 협상에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차 과제로 넘겨졌다.
대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도 민감한 대목이 많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여전히 대기업 총수의 개인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대기업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돼 있는 기업개혁 문제도 이번 협상에서 명쾌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대목이 많다.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절차적인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민주노총측은 6일 대타협에 잠정적인 성격을 부여하면서 9일 전체 대의원대회에서의 추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일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입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노사정위를 탈퇴한 것도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 과정이 순조롭지 만은 않을 것이란 점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이번 합의는 IMF사태를 조기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와 함께 김당선자를 포함한 노사정 3자의 정치력에 따라 앞날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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