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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 취득·등록세 면제/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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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 취득·등록세 면제/세법 개정안

입력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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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부동산 매각 양도세 50% 감면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내년말까지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50% 감면받는다. 또 법인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는 해당자산을 매각 또는 감가 상각하는 시점으로 연기(과세이연)된다.

 이와함께 법인이 주주로부터 받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구조조정과 관련, ▲음식·숙박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5년이상 사업자가 ▲지난해말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해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되는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매각대금을 구조조정에 사용하는 때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빅딜에 따른 세제혜택도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법인으로서 교환법인간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2년이상 보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교환직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때 부여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주주들이 지난 1월부터 내년말까지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 순증익에 대해서도 익금 불산입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주주가 자산을 양도해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주주는 1백%, 대기업 주주는 50∼1백%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상장법인 및 30대그룹 계열사의 경우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해 2000년 1월1일부터 손비 부인하되 코스닥등록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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