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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985만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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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985만불 배상

입력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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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제약사 아스트라 자회사… 미 사상최고액 판결【보스턴 UPI=연합】 스웨덴 제약회사 아스트라의 미국 자회사는 5일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전현직 여직원들에게 미국 성희롱 배상판결 사상 최고 액수인 985만달러를 지불키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합의했다.

 아스트라 미국지사는 판결에서 직무상 혜택을 조건으로 한 성관계 요구 등 적대적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방치했음을 인정했다고 EEOC와 함께 이날 발표했다.

 배상액은 피해여성 79명과 성희롱 비난 발언때문에 회사에서 처벌받은 남성 1명이 나눠갖게 되는데 1인당 최고보상액은 30만달러이다.

 EEOC는 라르스 빌드만 전사장과 간부들이 여성 판매담당 임원들을 성희롱했으며, 빌드만은 기혼 및 고령 여직원들을 젊고 매력적인 독신여성들로 교체해 성관계를 갖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퇴사한 직원들은 빌드만이 여직원들에게 근무 후 함께 술을 마시고 파티를 가질것을 요구했으며, 춤을 추며 성추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제소한 여성들은 근무후 성관계를 갖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회사에 전적으로 충성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스트라는 빌드만을 96년 회사공금을 자택 수리, 가족 휴가, 고액 매춘부 등에 유용한 혐의로 해고하고 EEOC 제소에 따른 비용 1,5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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