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합의내용은 7일중 정부입법으로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심의과정의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과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협의회 허용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노동관련법 개정안은 합의 처리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때 이를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실업대책 부문과 연계시켜 새 정부출범후로 처리를 미루겠다고 말하는등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회기내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처리 유보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실업 및 고용안정 재원의 조성방식과 규모에 문제가 있고, 이번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미 2조원의 실업대책비가 확보돼 있어 관련 예산의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들어 추경예산안 처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는 이를 위한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 다음 국회로 처리가 지연될 개연성이 있다. 조순 총재는 『이는 정치협상처럼 비본질적 현안에 대한 주고받기식 타협이 이뤄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노사정합의의 입법화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노조의 정치참여가 못마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론의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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