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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업주 시정거부땐 구속

입력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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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5일 경제위기에 편승해 무분별한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단체협약 불이행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노동부는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주는 즉시 입건, 조사하고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근로감독관의 개선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중조치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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