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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판매 업주에 첫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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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판매 업주에 첫 징역형

입력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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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지난해 7월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강현 판사는 5일 청소년에게 소주 등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K호프집 주인 전모(53·여)피고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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