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5일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를 포함,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확충, 노동기본권 향상 등 10대의제를 사실상 타결지었다. 이로써 노사정은 출범 22일 만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됐고, 고용조정 등 주요합의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 한다.<관련기사 2·3·4면> 위원회는 그러나 고용조정 법제화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은 뒤에도 고용 대책 재원의 증가 규모,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문제, 전교조 합법화의 유예시기 등을 놓고 심야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등 막판 진통을 거듭 했다. 관련기사 2·3·4면>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노사정 합의문 채택 및 발표는 6일로 연기됐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은 합의문이 채택되면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근로기본정책법 개정, 근로자파견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하는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확정, 이르면 이번주중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조정 법제화에 대해 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의 2년유예 조항을 삭제 하는 한편 사용자측이 해고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및 선정기준에 대해 성실한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 키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고용안정 재원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출연하는 「범국민 고용안정(실업부조)기금」의 조성을 추진 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고용대책 재원을 정부가 제시한 4조4천억원보다 1조원 증액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시 시기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교원 노조 합법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공무원 노조의 허용 문제와 관련, 위원회는 「직장협의회」형태의 단체 결성을 검토키로 했으나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추후 협상과제로 넘기기로 했다.<유승우·장현규 기자>유승우·장현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