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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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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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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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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투명성 확보◁▲기업의 경영투명성제고

·99년 회계연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및 감사도입 의무화

·소액주주의 권한강화를 위해 대표소송권 및 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사선출시 「누적투표제」도입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의 책임 강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98년 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신규 상호채무보장 금지

·99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이상 차입금이자에 대해 손비 불인정

·기업 지배주주의 자기재산에 의한 부채상환·증자·보증, 한계기업과 불요불급한 자산·영업의 처분 등 자기자본비율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집행

▲책임경영체제의 확립방안

·지배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해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법개정

·경영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강화

▲기업경쟁력의 제고

·부당내부거래의 규제 및 대출심사기능강화로 특정업종 전문화유도

·기업 비주력사업의 과감한 정리, 중복된 사업의 자율적인 교환추진

▷물가안정◁

▲물가안정 및 경제운영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98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9%수준 노력

·공공요금 조정시 근로자·소비자대표의 참여 의무화

·소비자 물가통계작성과정에 시민단체, 노조대표 등의 참여강구

▲매점매석 등 경제안정 저해행위근절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책정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매점매석의 요건 구체화, 단속권한의 지방자치단체위임

▷실업대책◁

▲고용보험 사업확충 및 적용확대

·이직전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최저지급기준을 최저임금의 70%로 상향조정

▲퇴직·실직근로자 생계지원

·1조원이상의 재원 마련,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의 저리대부사업실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실직자에게 이직후 1년간 직장의료보험 혜택

▲취업알선에 대한 규제완화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인력 확충·보강

▲직업훈련체제강화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확대 및 직업훈련 쿠퐁제도입

·고용보험 비적용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대폭 확충

▲일자리창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적극 지원

·장기실직자의 공공분야채용 등을 통해 5만명규모의 고용창출 추진

▲임금·근로시간 조정

·노사의 해고회피노력 의무화

·98년 상반기에 「근로시간위원회」구성,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강구

·고용조정후 2년내에 근로자 채용시 해고 근로자 우선 고용

▷저소득층 보호◁

·사회복지관련 예산 대폭 확대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도입

·보유과세 및 상속·증여 과세강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노사 협력◁

·노사는 합리적인 임금체계개선에 노력하며 정부는 성과배분제 등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강구

·노사단체 공동으로 「노사협력지원센터」를 구성, 개별기업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 추진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 정치활동 허용범위확대 등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보장

·노사정 정책협의기구를 법적 상설기구로 제도화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정비

▷국민 대통합◁

·노사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사면·복권할 것을 대통령당선자에게 건의

·98년 상반기에 경제청문회 개최 지지

·노사는 정치권고통분담과 고비용 정치구조타파를 위해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선거법 정당법 등의 전향적인 개정을 요청

▷수출·국제수지◁

·수출금융의 조기정상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민간주도의 비상대책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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