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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에 이자 더주고 소액대출자에 피해 전가/금융권 2중금리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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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에 이자 더주고 소액대출자에 피해 전가/금융권 2중금리 성행

입력
199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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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행원에도 금리 우대 금융기관이 거액예금자에게는 고시금리보다 최고 7%포인트의 이율을 더 보장하는 「이중금리」현상이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액예금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고금리 현상의 고착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금융권간 무차별적인 고객유치전쟁이 벌어지면서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이 거액예금자나 일부 퇴직직원들에게 「고시금리」외에 별도의 추가금리를 지급하는 일이 관행화하고 있다.

 A은행의 경우 만기 1∼6개월인 특정 정기예금의 고객고시이율은 연 18%이지만 지점장이 고객과 개별협상을 벌일 경우 내부적으로 1.5%포인트의 금리를 얹어주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불붙으면서 대부분의 후발은행들이 「네고금리」라는 제도를 도입, 고시금리와는 별도로 이중금리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명예퇴직을 실시한 일부 은행도 자기은행 퇴직자들이 은행에 퇴직금을 맡길 경우 액수에 따라 일반 고객보다 연 0.5∼1%포인트 가량의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이중금리」정책을 펴고 있다.

 1천명이상이 퇴직한 모 은행의 경우 97년 8월1일 이후 퇴직자중 1천만원 이상을 예치한 사람이 은행의 특정 고수익상품에 가입할 경우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고시금리보다 최소 0.5%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더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투신업계도 마찬가지이다. 투신사의 경우 대표적 고금리 상품인 MMF의 수익률을 공식적으로는 연 18%로 고시하면서도 큰손 고객들과 상담할 경우에는 7%포인트가 높은 연 25%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는등 「이중금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지동현 박사는 『금융기관이 일부 거액예금자들에게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덤으로 준 금리만큼의 은행 손해를 소액예금자들과 대출자들에게 전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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