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산시 불법행위 없어”/환경단체 반발예상【부산=목상균 기자】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4일 상수원 오염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 1백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1인당 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 시민들이 수질오염이 심한 낙동강 원수를 사용한 수돗물을 마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국가나 부산시가 나름대로 수질개선 노력을 해온 만큼 시민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규정한 환경보전의무는 국가는 수돗물 원수 수질을 적어도 상수원수 3급수 이상으로 유지·보전토록 하는 실체적 규정이지만 낙동강 수계의 특수성과 정부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시의 책임여부에 대해 『낙동강 원수의 수질개선을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공급하는 수돗물이 수질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 자체 노력만으로 수질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현실에 비춰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상수원 오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여부를 가리는 국내 최초의 판결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14일 첫 공판 이후 9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인측과 국가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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