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방어위해 자사주취득 33%로 확대 비상경제대책위는 4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입법·행정조치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조치해야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최종확정했다. 입법안중에 가장 파격적인 조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빗장, 즉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이사회 사전동의 절차를 푼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에게도 방어할 수단을 제공했다. 30대 그룹의 경우 그룹 순자산의 25%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토록 제한했던 출자총액제한을 완전폐지하고 자사주 취득한도도 10%에서 3분의 1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논란을 빚어온 기업의 과다차입금 손비처리문제의 경우, 당초정부안대로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불인정을 오는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결합재무제표 도입은 당초 2000년 회계연도보다 1년 앞당긴 99회계년도부터 도입하고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의 책임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해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율을 현행 1%에서 0.05%로, 이사해임청구권은 1%에서 0.5%이상(자산 1,000억원이상 0.25%)으로, 장부열람권은 3%에서 1%(0.5%)로 낮추기로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비대위의 기업구조조정 최종안(2월 임기국회 처리)
●외자도입법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우호적 M&A때 재경원 장관 허가 폐지
외국인이 3분의 1이상 지분취득시 이사회 동의얻도록 요건 완화,단 공공기관은 예외
●공정거래법
출자총액한도(현행 25%) 폐지,채무보증액 가산금리 부과
●증권거래법
의무공개매수(현행 25% 이상 50%+1주) 폐지
자사주 취득한도 현행 10%에서 3분의 1로 확대
소액주주권한강화,대표수송권 0.05%
이사해임청구권 0.5%
장부열람권:1%
●기업퇴출법
화의법 기업정리법 파산법 등 입법예고중
●법인세법
과다차입금 이자 손비불인정 2000년부터 시행
(상장기업 및 30대 기업 대상)
2001년 4백%,2003년 3백%로 점차 한도 축소
●조세감면 규제법
자산처분·취득시 특별부과세 법인·취득·등록세 감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등록세 면제
피인수기업 익금 불산입
인수·합병 등 사업양도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주주의 무상증여시 익금불산입,취득세 등록세 면제
5년이내 부동산 처분시 취득세 7.5배 처벌 배제
●외무감시법
결합재무제표 99회계연도 도입
외부감사인 회계관계인 책임 처벌 강화
●은행법
금융기관 타회사 주식 소유제한 확대(10%에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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