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각종 향응을 받고 내부 검사정보를 유출한 대장성 간부 독직 사건으로 드러난 「관경유착」을 막기 위해 가칭 행정입법절차법을 조기 제정할 것을 자민당에 요청했다고 산케이(산경)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법은 관계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온 정부 시행령등을 국회에 제시,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업계와 공무원간의 유착을 사전에 막고 관료들의 독단 행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단련은 대장성 간부 독직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이 검토중인 「공무원윤리법」과 병행해 이 법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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