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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M&A 허용 확정/경제개혁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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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M&A 허용 확정/경제개혁 입법안

입력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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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설립 2000년 이후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3일 김대중 당선자측 위원들과 임창렬 경제부총리 등 현 정부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인 저체회의를 열어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허용문제 등 경제개혁 입법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외국인의 적대적M&A를 즉각 허용하고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증권거래법)를 정부안(40%+1주)보다 더욱 완화(33%+1)하고 10% 이상 주식취득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외자도입법 제한도 33%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순수지주회사의 설립도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시작되고 상호지급보증이 완전 해소되는 2000년이후부터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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