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800만원)을 부과하되 부과금은 접대부 숫자에 비례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반업소는 접대부 3명을 고용했을 경우 2,400만원, 4명일 때는 3,2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증기탕, 비디오소극장, 노래방, 비디오방, 컴퓨터게임장, 숙박업소 등이다.<전상돈 기자>전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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