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뉴코아 등 적잖은 영향 예상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일 (주)진로, 진로종합식품, 진로건설, 진로종합유통 등 진로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진로그룹은 앞으로 제출할 화의계획안에 따라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또 이번 결정은 법무부와 재경원이 최근 대기업이나 경영상의 부실요인이 큰 기업에 대한 화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퇴출관련 3개법 개정신안을 마련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현재 화의신청이 계류중인 뉴코아, 나산, 쌍방울 등 나머지 그룹들에 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화의법, 화사정리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진로그룹의 경우 대주주의 주식을 화의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계열회사를 정리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또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 등 전체 화의채권자들의 90% 이상이 화의개시결정에 동의하고 있는데다 1∼2개월 내 화의가 가결돼 인가결정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8일까지를 화의채권 신고기간으로 하고 채권자집회를 27일 하오 3시에 열기로 했다.
진로그룹은 지난해 9월 부도유예협약 이후 외부 자금조달이 전면 중단돼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요구가 몰려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며 (주)진로 등 4개 계열사의 화의신청을 서울지법 본원에 낸 것을 비롯, 모두 6개 계열사의 화의신청을 관할 법원에 제출했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