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연합】 미행정부는 이란과 에너지합작회사 설립협정을 체결한 프랑스 러시아 인도네시아등 3국의 석유회사들이 미국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판정할 것이라고 관리들이 2일 밝혔다. 이 관리들은 그러나 미 정부는 제재조치 판정에도 불구, 이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고 이 계약을 수정하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미행정부는 프랑스의 토털, 러시아의 가즈프롬 및 인도네시아의 국영 페트로나스등 3개 석유회사에 대해 알폰세 다마토 상원의원이 입안한 「다마토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고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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