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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훈련수당 최저임금의 7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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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훈련수당 최저임금의 70%로 인상

입력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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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3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떠난 실직자들의 재취업 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훈련기간에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의 50%에서 70%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실직자가 한달동안 받을 수 있는 훈련수당은 최대 38만4,900원으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또 방학기간에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절과정을 운영하고, 기존 훈련기관은 시설 활용을 위해 야간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실직자가 지방 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훈련기관에 등록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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