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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도권공장투자 허용/통산부,인수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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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도권공장투자 허용/통산부,인수위보고

입력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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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 감면확대·의보혜택/중기투자땐 50억 신용보증 전자 통신 등 고도기술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수도권에도 공장 신·증설과 조세감면이 전면 허용된다. 또 50%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취득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사실상 자유화한다. 이와함께 고도기술투자기업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장 또는 지역의료보험가입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대책」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관련기사 9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해 투자자유지역을 설치,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폭을 현행 5년간 1백%, 이후 3년간 50%에서 7년간 1백%, 이후 5년간 50%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세 감면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토록 하고 조세감면 대상에서 배제된 수도권 지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중앙 정부가 5년간 총 5천억원의 외국인투자유치기금을 조성,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지원시 소요액의 50%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도기술 외국인투자기업의 5년이상 장기 해외차입 범위를 투자액의 50%, 1천만달러이내에서 투자액의 50%이내로 확대하고 단기 외화차입 용도제한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 중소기업에도 50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실시하고 외국인의 주택용 토지취득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가칭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안」을 마련, 상반기중 제도화할 방침이다.<이영성·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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