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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의원 5년 구형/검찰 한보비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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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의원 5년 구형/검찰 한보비리관련

입력
1998.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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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2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의원 김상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폐습을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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