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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퇴장… 노사정위“진통”/한 위원장“최종순간까지 접점찾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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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퇴장… 노사정위“진통”/한 위원장“최종순간까지 접점찾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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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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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 카드준비… 오늘 막판절충 노사정위원회는 미합의쟁점을 10여개로 압축한 여세를 몰아 3일까지 고용조정(정리해고)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동계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노동계가 고용조정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예고한 대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과 정부안으로 입법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날 노사정 3자간의 막판 신경전 때문에 협상마무리를 위해 마련된 기초위원회의를 정회하는등 진통을 거듭했다. 김당선자진영은 물론이고 노동계로서도 상대방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협상전략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위원회 주변에선 1일 하오부터 이날 새벽까지 철야로 진행된 전문위원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탓인지 상오 10시로 예정된 기초위원회의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협상타결 가능성을 전망하는 시각도 있었다. 김당선자진영은 1백20여개의 실천과제중 합의된 부분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포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등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중소기업회관 10층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위원회의는 한국노총측이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한 국민회의의 해명을 촉구하며 중간에 퇴장하는 바람에 회의시작 1시간만에 정회하는등 차질을 빚었다. 한국노총측은 국민회의가 노동계 분할전략을 쓰는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국민회의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대표들이 회의장을 나서자 민주노총측도 『이 상황에선 더이상 회의진행이 어렵다』며 함께 퇴장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한광옥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 『강행처리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노사정 공동선언문정신에 입각해 합의·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한위원장은 『우리는 접점을 찾을 때까지 조정자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설명했다. 김당선자진영은 3일 기초위원회의를 속개, 실무검토작업을 계속한다.

 결국 고용조정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은 3일이 최대고비가 된다. 노동계가 3일의 전체회의에 참석할지 여부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의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계의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한 2∼3가지의 추가협상카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현규 기자>

◎노 “정리해고 도장 못찍겠다”/노총 “불참” 민노총 “파업” 반발

 노동계는 국민회의와 정부측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강행처리키로 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강행처리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노사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상오 노사정 기초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퇴장한 한국노총은 산별연맹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노총은 『대량감원, 체불등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이 고용조정 관련 법안의 임시국회처리 방침을 굳힌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다소 온건하고 타협적인 자세를 유지해왔으나 김당선자측의 정리해고 강행처리 움직임이 구체화하자 「노동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정리해고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도 이날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합의 없이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법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제2의 노동법 날치기 파동」으로 규정,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며 산하 전조직을 동원해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조건부 불참입장을 정리했다.

 민노총은 금융부문의 정리해고 다음에는 산하조직의 핵심인 대형 제조업체가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 조직논리상 결코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민노총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남경욱 기자>

□미타결 쟁점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

­사·정

·근로기준법(제31조) 개정­2년 유에조항 삭제,해고요건 명시

,해고절차 강화

·리콜제 의무화

­노

·부당노동행위조절과 대기업개혁조치 및 구체적인 실업대책 합의후

법제화 논의 가능

●근로자 파견제

­사·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입법화

­노

·법제화 반대

●지주회사 설립

­사·정

찬성

­노

반대

●대기업총수 경영책임

­사·정

대기업총수 퇴진요구 수용불가

·노

30대 재벌총수 경영일선에서 퇴진

●고용안정 적용 사업장확대

­사·정

시기명시 반대(사측)

­노

98년 7월1일부터 적용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재원

­사·정

4조4,000원이상 확보

­노

10조원 확보(실업급여 미적용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실업부조

실시,장기임금체불 부도사업장에 대한 긴급융자제도 도입

●사회복지 예산확대

­사·정

점차 확대

­노

2000년까지 20%로 증액

●세제개편

­사·정

점진적 추진

­노

시기명시 요구

●부당노동행위

­사·정

노사가 대화의 타협으로 해결

­노

정부가 현장 불법행위에 엄정대처

●공무원·교원노조 인정

­사·정

단결권 등을 단계적으로 인정

­노

2월 임시국회에서 허용법안처리

●구속 근로자 석방·복직

­사·정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 전원 원직복귀 반대(사측)

·사면·복권 신충처리 요망(사측)

­노

·98년 2월말까지 원직복직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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