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0.5%P 부과/4조원 상환부담 덜어 기업은행은 2일 금년중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 1년간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 조치로 중소기업들은 올해 약 4조원의 대출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1년후 갚도록 되어 있으며 대출금의 10∼20%를 상환(내입)하고 만기를 연장할 수는 있으나 총 대출기간이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대출일로 부터 3년이 지나면 일단 상환한 뒤 다시 융자를 받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 기업은행은 그러나 3일부터 연내 만기도래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모두 내입없이 1년간 연장해주고 3년이 된 대출이라도 추가연장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의 대출금 일시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거래기업이 부도나면 은행도 손실을 입기 때문에 대출만기연장으로 부도를 사전에 차단하는게 장기적 은행수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어차피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더라도 또다시 신규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만기연장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기연장 대상은 일시상환 형태의 일반자금 대출로, 고객자산을 운영하는 신탁대출은 만기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만기연장시 0.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일반 원화대출과 함께 외화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환율급등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원화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측은 금년중 만기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금 5조2,000억원중 3년 경과분 1조2,000억원을 포함, 약 4조원정도가 연장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특수은행인 기업은행과 정도차이는 있겠지만 시중은행들도 대출금 만기연장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시중은행들도 단기적 손익에 얽매이지 말고 장래성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출상환부담 경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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