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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적대적 M&A 허용/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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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적대적 M&A 허용/비대위

입력
1998.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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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다차입금 이자 손비불인정/정부안 뒤집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일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올해부터 즉각 허용하고 30대 그룹의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불인정 시기를 당초 정부가 제시한 2002년에서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인이 33%(현재 10%)이상 주식취득시에만 해당 기업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내년부터 30대 그룹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5백%)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고 2000년 4백%, 2002년엔 3백%로 점차 한도를 축소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비대위는 또 상호지급보증 해소등 구조조정 대상을 우선 30대 그룹으로 한정하고 다른 기업은 이들의 선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주회사 설립허용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적 근거만 마련해놓고 시행시기는 다소 늦추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이같은 방안들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데 이어 3일 하오 8시 임창렬 경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원은 ▲적대적 M&A 당분간 유예 ▲과다차입금 손비불인정 2000년 실시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지분 0.01%, 장부열람권 0.05%등 비대위안과 크게 다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홍윤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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