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포장재 동일재질 규정 서울시환경부 해석달라/수십억원 투입 개발된 국산화기술 무용지물로 손발이 맞지 않는 당국의 재활용정책 때문에 국산 재활용제품을 개발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1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폴리스틸렌(PS) 용기를 사용하는 유제품 생산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제품용기와 동일재질의 포장재 대신 값싼 PVC포장재로 전환하고 있다. 제품용기와 포장재를 동일재질로 쓸 경우 함께 녹여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PVC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이를 분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96년 5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규칙」의 「PVC는 첩합(라미네이팅) 또는 코팅의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제5조 2항)는 규정에 근거, 재활용이 불가능한 PVC 대신 PS 포장재를 의무화, M사등 위반업체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지난해말 환경부에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타당성을 질의한 결과, 환경부는 『유제품 용기의 PVC는 접착한 것이 아니어서 분리할 수 있는 만큼 포장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와 다른 해석을 내렸다.
이같은 혼선에 따라 PVC보다 원가가 15%가량 비싼 PS를 외국에서 수입, 포장재로 사용했던 M사는 지난달부터, H사는 이번달부터 다시 PVC로 전환하는등 10개 대형 유제품업체들이 속속 PS포장재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 조치를 믿고 PS포장재의 국산화에 성공한 (주)유주왕, 구성화학, 동일화학 등 중소기업들은 투자비를 날리게 됐다. 유주왕의 조일행(36) 상무는 『96년말부터 70억원을 투자, 국산화 기술을 개발했는데 무용지물이 됐다』며 『PVC는 소각과정에서 맹독성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을 다량 배출, 선진국들은 이미 국내생산을 금지한 만큼 환경무역규제(그린라운드)등을 고려, PS포장재로 사용토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하루 100만개 이상 발생하는 유제품 용기에서 일일이 PVC비닐을 벗겨낸 뒤 용기만을 재활용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환경부가 법의 문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실성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용기와 포장재의 분리여부에 대한 해석만 내렸을 뿐』이라며 『서울시가 「포장재는 용기와 동일재질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만으로도 PS포장재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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