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속재산 5억미만땐 신고 불필요(생활세금 이야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5억미만땐 신고 불필요(생활세금 이야기)

입력
1998.02.02 00:00
0 0

 은행지점장이던 김막동씨의 아버지는 정년퇴직 후 고향 춘천 부근에서 농사를 짓다가 지난해 초 갑자기 돌아가셨다. 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누가 상속세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속으로 걱정이 됐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님이 남겨 둔 시골 과수원과 예금을 합하면 족히 10억원은 될텐데. 그 정도면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고민하다가 세무서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 친구는 97년부터 상속세 공제금액이 크게 늘어난데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않게 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김씨와 같이 대부분의 도시 중산층 사람들은 상속세를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때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이 5억원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일 경우에도 김씨처럼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이 더 공제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원 범위에서 공제해 주는데 5억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하지만 5억원이 넘으면 신고를 한 경우에만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