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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비융자 3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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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비융자 30% 증액

입력
199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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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일 올해 대학(전문대 기능대 포함)에 입학했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들에게 융자하는 학자금을 지난해보다 29.7% 증액한 188억원으로 책정했다. 융자대상은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는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이며 입학금및 등록금전액에 대해 연리 1%에 2년 거치 2∼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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