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 최조웅(54·교양과) 교수는 31일 B병원이 진료비를 실제보다 5만원을 더 청구했다며 서울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교수는 『24일 교통사고를 당해 X레이촬영과 링거주사 등 간단한 후유증검진을 받았는데도 30만4천여원이 청구돼 조사해본 결과, 심전도검사 등이 허위로 포함돼 5만여원이 더 계산됐다』며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최교수가 갑자기 입원을 취소해 입원환자들이 받는 심전도 검사비가 잘못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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