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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종금 직원들 업무중단/고용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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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종금 직원들 업무중단/고용대책 요구

입력
199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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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종금 인수·예금지급 등 차질부실경영으로 인해 폐쇄대상으로 결정된 종금사의 직원들이 고용대책마련을 위한 노사협상을 요구하며 업무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가교종금으로의 자산·부채 인수업무가 이뤄지지 못했고 고객들에 대한 예금지급업무도 차질이 빚어졌다.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는 경남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화 항도 등 7개 종금사 노조원 200여명은 31일 서울 중구 명동 삼삼종금 건물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정경제원의 인가취소결정으로 고용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에도 사실상 사용주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신용관리기금측이 노조와의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흥우 종금사 노조협의회 의장은 『신용관리기금에서 파견된 지배인들이 노사관계의 의무를 회피, 종금사들은 사실상 경영공백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 때문에 사용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업무중단 이유를 밝혔다.

종금사 직원들은 관리기금 지배인들이 재경원으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아 사용자의 의무를 떠안은 뒤 폐쇄대상 종금사 직원들의 해고 및 가교종금으로의 재취업, 등 고용대책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업무중단으로 이날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가교종금(한아름종금)의 자산·부채 양수업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문규 한아름종금 사장은 『폐쇄 대상 종금 직원들이 업무에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자산·부채 인수나 파산절차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또 이날 폐쇄대상 종금사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들 종금사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던 고객들이 일부 영업시간내에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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