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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재수감/형집행정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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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재수감/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199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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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31일 한보비리사건으로 징역 15년이 확정선고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대해 불허결정했다. 검찰은 의료진의 검진과 검찰의 임검결과 수감생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불허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한양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정 총회장은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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