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31일 총무처로부터 공무원 감축방안을 보고받고 교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중앙·지방 공무원 50여만명의 10%인 5만여명을 내년말까지 2년간에 걸쳐 감축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확정했다.인수위는 1단계로 명예퇴직제 확대, 6급이하 공무원의 3년 정년연장 불허 및 철회, 신규채용인력의 50% 축소 등을 통해 3.4% 수준인 1만7천7백49명을 감축하고 2단계로 직권면직 등으로 나머지 6.6%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총무처는 지난 5년간 중앙부처 인원이 2.7%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은 9.3%증가했다며 중앙 대 지방의 감축비율을 8대 13으로 차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총무처가 3년을 시한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정년 2년단축, 계급정년제, 직권면직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한 데 대해 특별법 제정이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국가공무원법 70조의 직권면직조항을 원용해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총무처에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중앙·지방공무원 10% 감축계획에 따른 부처별 국·실 통폐합 및 인원감축 지침을 시달하고 3일까지 구체적 축소계획을 제출토록 지시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축소에 들어갔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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