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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주요내용/2개월내 개별적 연장조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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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주요내용/2개월내 개별적 연장조건 확정

입력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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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년짜리 전체 20% 안넘게우리나라는 29일 미국 등 외국의 주요 채권금융기관들과 올해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만기 1년미만의 단기외채를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만기 1, 2, 3년의 중·장기 외채로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협상에 나선 채권금융기관들은 지역별 채권금융기관 대표들이기 때문에 우리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2개월이내에 각 채권금융기관들과 개별적으로 연장에 따른 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짓게 된다.

협상결과 적용금리는 시장금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준금리는 국제금리인 리보(런던은행간금리·약 5.66%)로 하며 가산금리는 1년만기의 경우 2.25%, 2년만기는 2.50%, 그리고 3년만기는 2.75%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리부담은 1년물 연 7.91%, 2년물 연 8.16%, 3년물 연 8.41% 등으로 평균 8.16%. 특히 2∼3년만기물의 경우 6개월이후부터는 우리 외환사정에 따라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조항을 포함시켰다.

대상 외화채무는 2백50억달러이지만 이중 1년이상의 상환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루물(오버나이트) 10억달러를 제외한 2백40억달러가 실질 대상이다. 대상 금융기관은 33개의 국내은행과 추후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종금사에 한한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을 1년짜리로 집중적으로 원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년만기 채권은 총 대상채무의 20% 한도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원금은 만기시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이자는 매 6개월마다 지급하도록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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